한자어
憲法
헌법
으뜸 법
憲法은 '헌법'이라 읽고, 뜻은 '으뜸 법'이다. 앞의 憲(법 헌)과 뒤의 法(법 법)이 만나 이룬 한자어다. 한국어문회 급수로는 각각 4급, 5급II 배정한자다. 총획은 24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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憲 憲은 한국어문회 4급 배정한자로, 훈과 음은 '법 헌'이고 총획은 16획이다. 부수는 心, 부수를 뺀 획수는 12획이다. 쓰이는 낱말로는 憲法(헌법, 으뜸 법) 등이 있다.
法 法은 한국어문회 5급II 배정한자로, 훈과 음은 '법 법'이고 총획은 8획이다. 부수는 水, 부수를 뺀 획수는 5획이다. 쓰이는 낱말로는 方法(방법, 하는 길) 등이 있다.